“인천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인천시, 이달 말까지 사전신청 받아
인천이나 타 시·도 거주 청년 지원
만 19~29세, 중위소득 45% 이하 대상
  • 등록 2020-12-22 오전 10:22:23

    수정 2020-12-22 오전 10:22:2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저소득 청년의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부모와 따로 사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만 19~29세 미혼청년이다. 해당 청년이 인천에 살 경우 부모와 대중교통으로 90분 이상 가야 할 거리에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인천 부모와 떨어져 서울이나 경기 등 타 시·도에 사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신설한 청년 분리지급 제도로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 정책은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으면 자식은 받지 못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이 되면 청년 1명당 매달 20만원 안팎의 임차료나 연간 최대 1027만원 상당의 자가 수선유지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함께 거주하는 만 19~29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지급액은 늘어난다. 사전신청 기간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1~6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 자립 등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년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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