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원생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581개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유치원 수입·지출 흐름을 감시할 수 있다. 유치원은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확정한 뒤 이에 맞춰 지출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컨대 교재비로 편성한 예산이 모두 해당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해당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오는 2월까지 에듀파인 개통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수입관리 및 지출, 결산 등 에듀파인 회계 필수 기능 중심으로 사용 항목을 간소화 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현장자문단을 구성하고 알기 쉬운 사립유치원 사용자 매뉴얼을 보급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운영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과 소통해 에듀파인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2단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시행에 따른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