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KT커머스 등 압수수색(종합)

KT 커머스·상품권 판매업체 압수수색
국회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
국회의원도 조사 대상…차례로 조사할듯
  • 등록 2018-02-23 오후 12:16:38

    수정 2018-02-23 오후 12:16:38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 수사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지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대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KT 본사에 이어 KT커머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2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본청 수사관 7명을 투입해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 A상사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와 관련한 회계장부와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KT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불법 후원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KT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KT 관련 현안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입법 사안을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소속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깡으로 후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KT자회사인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인 A상사 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KT 수사의 무게중심이 뇌물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있다”며 “자금이 공금인 만큼 횡령이나 배임은 별개라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들의 소환 일정과 규모를 묻는 말에 “KT 임원들의 경우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국회의원 소환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회의원 수사대상은) 아주 적은 두자릿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확정한 후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