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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 같은 골자의 ‘한·미 FTA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4일(현지 시간)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를 의뢰한 것이다.
공산품 아니라 농업이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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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미 FTA가 개정돼도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품목에는 무관세가 유지된다. 미국이 이미 한국산 철강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 FTA 개정으로 실익이 없다는 게 국책연구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면제차량 수는 업체당 2만5000대(쿼터)다. 하지만 현재 미국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 부진해 쿼터 물량을 밑도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쿼터를 늘려도 시장 여파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책연구원 측은 “농업부문이 가장 민감한 분야”라고 입을 모았다. 쌀을 제외한 일부 농산물 민감품목을 추가 개방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했다. 국책연구원 B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공산품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돈 벌 수 있는 농산물 분야 등으로 요구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책연구원 C 관계자는 “현재 보고서가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공청회에서는 부처에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관세 인하 속도를 빨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국이 8월22일에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비공개 협상 내용”이라며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의 경우 15년 이상 장기적인 철폐 기간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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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법(6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뒤 △협상의 목표 및 주요 내용 △협상의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협상의 예상 주요 쟁점 및 대응방향 △협상과 관련된 주요국의 동향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준비할 내용은 많은데 목표로 삼은 11월 말일까지는 불과 20여일 밖에 안 남았다.
만약 10일 공청회가 불발되거나 국회 보고일이 미뤄질 경우 협상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경제적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청회에 참석해 FTA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개정 협상을 전제로 한 공청회 개최는 반대한다”며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실제 협상은 별개”라며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본부장도 “농업은 이 협상에서 제외된다고 미국에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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