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최대 21억 캐나다달러(1조9000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총 10만5000대에 해당하는 디젤 차량 소유자에게 이같이 현금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문제가 된 2리터 TDI 디젤 차량 소유자들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5100~8000캐나다달러를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또 차량은 회사 측에 되팔거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차종은 2009~2015년형의 제타, 골프, 바사트, 비틀 등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폭스바겐그룹의 마리아 스텐스트로엠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내고 “폭스바겐의 목표는 언제나 고객이 만족하는 것”이라며 “합의안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 10월 미국 연방법원이 제시한 배상금 총 147억달러(16조7000어원)를 승인한 바 있다. 당시 폭스바겐은 2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된 미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 47만5000명에게 5100~1만달러의 현금 보상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