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1조9000억원 보상 합의

  • 등록 2016-12-20 오전 11:02:43

    수정 2016-12-20 오전 11:02:4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최대 21억 캐나다달러(1조9000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총 10만5000대에 해당하는 디젤 차량 소유자에게 이같이 현금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문제가 된 2리터 TDI 디젤 차량 소유자들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5100~8000캐나다달러를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또 차량은 회사 측에 되팔거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차종은 2009~2015년형의 제타, 골프, 바사트, 비틀 등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폭스바겐그룹의 마리아 스텐스트로엠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내고 “폭스바겐의 목표는 언제나 고객이 만족하는 것”이라며 “합의안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 10월 미국 연방법원이 제시한 배상금 총 147억달러(16조7000어원)를 승인한 바 있다. 당시 폭스바겐은 2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된 미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 47만5000명에게 5100~1만달러의 현금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