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AIG는 SIFC의 매각주관사로 이스트딜(Eastdill)을 선정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SIFC는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토지임대를 해주고 AIG가 투자·개발·운영하기로 하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조성했다. 2012년 완공된 국제금융센터는 오피스 3개동, 호텔, 쇼핑몰 등을 갖췄으며 연면적은 50만 5236㎡에 달한다.
문제는 토지주인 서울시가 AIG의 SIFC 매각 추진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AIG가 이 건물을 비금융권 기업에 매각한다고 해도 시가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무산되고 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서울시와 AIG가 체결한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아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은 “SIFC의 차기 매수자가 누구냐에 따라 서울시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임대인 승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이와 함께 계약을 보면 99년의 임대기간 보장과 각종 임대료 할인 등 일방적으로 AIG에 특혜를 준 내용이 다수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 같은 계약상의 내용은 차기 매수인에게도 그대로 승계돼 또 다른 특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민의 재산인 서울시 토지를 이용하며 많은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은 공적 목적과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SIFC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조례로 입법화해 문제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약서상의 문제 없고, 새로운 건물주가 들어오더라도 금융중심지 정책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