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테크 톡! talk!]보험금 당당히 청구하는 법

  • 등록 2015-10-25 오후 3:31:11

    수정 2015-10-25 오후 3:31:11

막상 보험금을 탈 일이 생겼을 때, 보험가입자는 왠지 모르게 ‘을’이 된다. 운전을 할 때 경찰차를 보거나 경찰관을 봤을 때, 혹시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게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보험가입 할 때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병력을 알리고 가입을 했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해왔다면 보험가입자는 이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를 한다면,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는 느낌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마이리얼플랜 칼럼에서는 보험금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①위임장, 동의서는 1장씩만

보험회사측에서 선임한 보험금 조사자는 보험가입자에게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장, 동의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보험가입자는 모두 동의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위임장, 동의서 등의 서류는 모두 1장씩이어야 하며, 모든 서류에는 병원명이나 작성날짜 등의 작성란에 빈칸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는 본인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병원 한 군데에 대한 동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기록사본 열람에 대한 동의서 관련 서류를 여러 장 써줬다거나, 동의서에 빈칸이 있다면 보험가입자가 갈만한 모든 병원을 뒤져보겠다는데 동의해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사자는 보험가입자가 갔을 법한 병원을 이 잡듯이 뒤져서 혹시라도 보험가입 전 병원기록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보험가입자는 본인이 진단을 받은 병원 이외의 불필요한 병원기록 열람에 동의해줄 필요가 없다.

②국민건강보험 급여내역, 공개 의무 NO!

기록을 뒤져서 강제해지를 통해 보험 자체를 무효화 하려는 수법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는 청구한 보험금과 전혀 상관없는 모든 병원기록을 보여달라는 의미이다. 흔히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내역 이라면 공적인 자료라서 이미 보험회사에서 확보했거나, 제공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가 모두 들어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호법과 상충한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내용인 것이다.

③카드사용 내역·의료자문 동의서, 동의 의무 NO!

때로는 카드사용내역이나 국세청 자료를 묻기도 한다. 국세청에 있는 개인카드사용내역이야 말로 청구한 보험금과 일체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개인의 지출내역이 모두 공개되는 민감한 정보이다. 카드사용이 대중화된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전혀 제공해줄 필요가 없다.

또 일부의 경우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 역시 동의해줄 의무가 없다. 의료자문동의서는 보험회사에서 선정한 의사에게 의학적인 내용을 자문하겠다는 것인데,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자문을 맡긴 자문의사가 충분히 보험회사에 유리한 진단을 내놓을 수 있다. 게다가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진단한 것이 아닌 의사가 자료만을 가지고 진단 한다면 정확 할 수가 없다.

④금액이 큰 경우 손해사정인을 적극 활용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보험가입자를 만나는 조사자는 대부분 ‘손해사정인’이다. 같은 손해사정인이라도 검사와 변호사처럼,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가입자가 고용을 하면 손해사정인은 가입자편이고 보험회사가 고용을 하면 보험회사편 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역량 있는 손해사정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몇 가지만 이해하고 있어도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험은 약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건이라도 보험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이 크거나 후유장애 등 보험금 산정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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