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입법화 국회 첫 관문 통과(상보)

  • 등록 2013-04-19 오후 7:51:21

    수정 2013-04-19 오후 8:42:0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 입법화가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해 23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안소위 심사결과,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고 있다. 통상 그 다음주 월요일이 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의 발의안에는 어버이날이나 제헌절을 공휴일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안행위 소위는 추가 공휴일은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체휴일제는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에도 긍정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라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황 의원은 “지금까지는 공휴일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을 염두에 두는 한편, 다른 안행위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안행위 소위, 대체휴일제 도입법 의결 ☞ 기업 10곳 중 7곳 대체휴일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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