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민희PD] 결혼 2년차에 8개월 된 아이가 있는 A씨는 현재 강서구에 있는 72㎡(전용면적 57㎡) 한 아파트에 전세 9,500만원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 가운데 9,000만원이 자신의 돈이고 500만원은 대출입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을 60회(600만원) 납입했습니다. A씨는 현재 좀 더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주택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까요?
만약 강서구 인근의 면적 72㎡의 아파트 매매가가 2억 8000만~2억 9000만원 정도 한다면 최소 2억원 정도 대출을 받아 매매해야 하는데 자금 규모가 1억원 이하면서 청약불입액 600만원이라면 저는 기존주택 매매보다는 공공분양에 청약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청약저축의 특성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 이상이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공공분양에 우선적으로 당첨되는데, A씨는 결혼한 지 3년 이내 자식이 있는 신혼부부우선공급 1순위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민간임대 등에 청약을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씨처럼 청약저축 불입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청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택을 구입하면 더 이상 청약 통장 사용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기존 집에 비해 아무래도 청약의 경우가 가격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집에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말입니다.
[이 내용은 경제전문채널 이데일리TV '줌인TV부동산'에 방영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기(www.edailytv.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