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온천발전방안을 마련해 올해말까지 온천법 개정을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굴착허가를 토지임차인에까지 허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지소유권자에게만 내주도록 했다. 토지 굴착허가 신청시 온천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첨부,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온천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해 왔던 온천지구내 지하수개발 금지를 완화해 생계형 영업을 하는 주민이나 공장가동 등에 대해선 필요한 지하수 개발을 허용토록 했다.
온천개발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온천개발승인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시켜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장기간 동안 수립하지 않아 개발자가 대신 수립할 경우 소요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토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양온천 지정과 시설기준을 마련해 양질의 온천지구를 요양·치료·휴양 등이 복합된 종합온천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