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철기자] 사면이 또 얘기되고 있습니다. 국경일만 되면 이런저런 국가적 선심이 제공됩니다. 선심행사에 꼭꼭 끼여드는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만은 아닙니다. 때마다 명단에 꼭꼭 넣어주는 배려가 대단합니다. 법무부를 맡고 있는 경제부의 조용철 기자가 `사면` 세태를 비판합니다.
정부가 광복60주년 대사면을 계기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사면을 통해 국민 대화합과 국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 형식이 아닌,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 형식으로 대사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오늘 "8월엔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면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대사면은 특별사면 형식으로 경미한 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된 서민형 경제사범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자 뿐 아니라 현 정부 출범 이전 비위로 징계처분된 전·현직 공무원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의 흠결 내지 오판 가능성을 시정·보완하고, 범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처벌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행사한다는 현대적 의미의 사면권에 비춰보더라도, 일반 국민들을 위한 사면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의 경우 지난 2002년 대선때 정치자금법 위반자들 가운데 경미한 형을 받아 이제 형살이가 끝나가는 사람들도 서둘러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검찰에서조차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인들에 대해 수사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면하려고 하는가"라며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사면대상으로 거론돼온 인사들은 여권에서는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신상우 전의원과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 야권인사로는 서청원, 김영일, 최돈웅, 신경식, 박상규, 박명환 전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과 선거법 위반 사범도 사면 검토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희정, 최도술, 여택수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뿐 아니라 지난해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피선거권을 잃은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은 예외없이 불법선거자금을 받았거나 불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지 얼마되지도 않아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잘못된 정치행태를 공인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면·복권될 경우 당장 10월말에 치러질 예정인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돼 `단죄`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 단죄를 특별사면을 통해 `없었던 일`로 되돌려진다면 현 정부의 부패척결 다짐도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인 출신 천정배 법무장관도 이런 지적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13일 한화갑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벌점 등에 대해 구제하려고 해도 검사들은 공권력이 `무력화 된다`, 판사들은 `재판결과가 모두 무효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조차도 사법당국의 시각이 곱지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판결문 도장도 다 마르지 않은` 정치인들에 대해선 어떨까요. 정치인 출신 천 장관은 동료 정치인들을 명단에 끼워넣는 용기(?)를 발휘할까요.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 듯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