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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경우 다자녀 가정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변제기간 단축 범위를 확대하는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기존 실무준칙에 의하면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2명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다.
상속재산에 관해선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단채권은 파산인의 총재산에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서울회생법원은 또 법인회생사건에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준칙도 제정했다. ARS 2018년부터 시범실시 중인 제도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인 소통과 합의해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적 비용·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에 신용 및 가치 하락을 최소화하는 한편 채권자들이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2018년 8월부터 이날까지 ARS 프로그램이 진행된 총 34건 중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져 개시신청이 취하된 건은 15건으로 44.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