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불법촬영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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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차 공판기일을 시작한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황의조 측의 요청에 따라 16일로 연기됐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고, 황의조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활을 해왔던 형수 A씨로 드러났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