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제출비율로 , 2023년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의 7분의 1수준이다.
미성년자의 주택거래 목적 상당수가 전월세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모에 의한 불법증여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등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불법증여 등을 조사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월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축소됐다 .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1년 243건 , 2022년 139건이었던 제출건수가 2023년 10건, 2024년 상반기에는 6건까지 쪼그라들었다 .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는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면서 “부모 세대의 부익부 빈익빈이 청년층에게 전이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