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직원 커피에 `체액 테러`…20대 남성 檢 송치

재물손괴 및 강제추행죄 적용
경찰 "체액 테러에 강제추행죄 적용은 이례적"
  • 등록 2024-08-27 오전 11:05:04

    수정 2024-08-27 오전 11:05:04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몰래 체액을 탄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체액을 탄 2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죄와 강제추행죄로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마시던 음료에 누군가 체액을 타게 된다면 컵과 음료 등을 손괴한 혐의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사실이 있어야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 체액 테러 사건에는 강제추행죄 적용이 어렵다.

지난 2021년 4월에는 총 6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은 남성에게 재물손괴죄만 적용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은 남학생도 재물손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몰래 체액을 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A씨는 범행 열흘 뒤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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