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유족에 1억 배상하라" 法, 강제노역 기업 1심 판결 뒤집어

2심 "일본제철, 유족 측에 1억원 지급"
'권리 소멸' 1심과 판단 달리한 듯
  • 등록 2024-08-22 오전 11:39:10

    수정 2024-08-22 오후 12:57:4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본 제철이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박평균·고충정)는 22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깬 것이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기간이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1심과 달리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 측이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판시, 2심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된다면,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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