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8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여수시 서교동의 한 집에서 라이터와 등유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웃 관계인 B씨(70대)와 말다툼을 벌이이던 중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시끄럽게 하자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