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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사업가 김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정청탁이 존재해야 하지만 부정청탁이 없었던 만큼 애초에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8월 자유계약(FA)을 앞둔 KIA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KIA 타이거즈 후원사 사업가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장 전 단장 측 변호인은 “박동원 선수 관련해서는 (2억원을 요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요구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업가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기아 타이거즈 가을 야구 진출에 따른 선수들 사기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광고 계약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 측 역시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은) 선수단 격려금이지 광고 후원에 따른 부정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 측 공소 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배임수죄 범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라는 구속 요건이 있어 단순히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해서 배임수재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부정청탁 받았다는 게 기재돼 있지 않아 이 자체만으로 죄사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 측 의견서를 오늘 오전에 받았다”며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앞서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KIA 구단은 앞서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하고 올해 1월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법원은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범죄수익 1억6000만 원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