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서 경찰관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男 재판행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장기간 정신질환 속 국가에 대한 망상…범행 이르게 돼”
  • 등록 2023-11-24 오후 2:01:29

    수정 2023-11-24 오후 2:02:2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24일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박모(7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평소 들고 다니던 흉기로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1명은 복부를, 다른 1명은 팔을 다쳤다. 경찰관들은 피습 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노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하소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하고자 휴대폰·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하고, 대검찰청에 임상심리분석을 의뢰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박씨는 장기간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을 갖게 돼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 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고,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의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박모(77)씨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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