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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해 보고한 바 있다. 이어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대표적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을 꼽았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또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해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