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장기간 남편을 간병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부인 등 5명이 ‘특별 배려 수형자’로 감형 등의 조치를 받았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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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인 A 씨(여·75)는 파킨슨병, 위암, 백내장, 저나트륨혈증 등을 앓는 남편을 7년간 간병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초범인 A 씨는 우울증을 앓은데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자녀들은 A 씨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A 씨의 남은 형을 감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생계형 절도 사범 3명을 사면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다.
일례로 E 씨(여·63세)는 야채 가게에서 1만3000원 상당의 쌀을 훔쳐 징역 4개월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달 28일 가석방됐다. 정부는 E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이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사면 조치했다.
70세 이상의 고령인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도 사면됐다.
D 씨는 (남·72세)는 교통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금고 1년 형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다. 정부는 D 씨가 고령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 등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남은 형을 감형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고령자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