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남녀성비를 미리 정한 혐의를 받는 신한카드와 부사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신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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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현직 부사장(당시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카드 측은 2017년 10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미리 정해둔 남녀성비 7대3에 맞춰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여성 지원자와 점수가 같거나 낮은 남성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381명 중 68%가 남성이었으며 여성 지원자 92명이 부당하게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에서 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며 “A씨는 인사팀장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야간·휴일 근무가 많은 환경 등이 남성에게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신한카드 측의 주장은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용 과정에서 관련한 내용을 알리거나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대안도 고려해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된다. 채용시 직무에 필요하지 않는 신체적 조건이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