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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기존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인도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한 차량을 목격한 국민이 이를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해당 차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없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다.
다만 신고를 위해서는 휴대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해야 하고,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에게 별도의 혜택도 없다.
결국 신고자는 일정 정도의 시간과 불편을 감수하고서 신고를 해야 해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전국 89% 이상의 지자체에서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외에 인도를 ‘기타’ 구역으로 분류해 주정차를 금지해 왔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한 것”이라며 “예전에는 신고자에게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줬는데 문제가 있어 혜택은 없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