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 시 과태료...활성화는 미지수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1분 이상 주정차 안돼
신고자 안전신문고 앱 다운 받고 1분 이상 간격 촬영 사진 2장 첨부 '불편'
신고자 혜택도 없어...행안부 "마일리 혜택 문제 있어 없앴다"
  • 등록 2023-07-24 오후 12:00:00

    수정 2023-07-24 오후 7:46:3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다음달부터는 인도 위에 단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언스플래시(unsplash).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7월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기존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인도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한 차량을 목격한 국민이 이를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해당 차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없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다.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고를 위해서는 휴대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해야 하고,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에게 별도의 혜택도 없다.

결국 신고자는 일정 정도의 시간과 불편을 감수하고서 신고를 해야 해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전국 89% 이상의 지자체에서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외에 인도를 ‘기타’ 구역으로 분류해 주정차를 금지해 왔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한 것”이라며 “예전에는 신고자에게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줬는데 문제가 있어 혜택은 없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