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 등록 2023-06-20 오후 2:15:03

    수정 2023-06-20 오후 2:15:0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1일부터 거래되는 2023년 12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3년 12월물(KTB3F23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125 - 2606(23-4), 국고04250 - 2512(22-13), 국고03250 - 2803(23-1)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 2023년 12월물(KTB5F23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 - 2803(23-1), 국고03125 - 2709(22-8) 등 2개 종목이, 10년국채선물 2023년 12월물(KTB10F23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 - 3306(23-5), 국고04250 - 3212(22-14) 등 2개 종목이 지정됐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이런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일부를 조합하는데, 이때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 기준으로 산출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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