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합동참모본부(합참) 예하에 `핵·WMD대응본부`를 창설하기 위한 합참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7일 제57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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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핵·WMD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핵·WMD대응본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합참은 지난달 합참 내 핵·WMD대응본부 신설을 위한 합참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합참 핵·WMD대응센터를 본부급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핵·WMD대응본부는 핵·WMD와 사이버, 전자기, 우주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육·해·공군에 어떤 전력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소요기획부터 작전, 지휘·통제, 대외협력 임무뿐만 아니라 군사정찰위성을 포함한 우주 전력과 사이버 작전 등을 모두 핵·WMD대응본부에서 수행한다는 의미다.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되면 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군사지원본부 등 기존 합참 내 4개 본부가 5개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