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풀겠다던 택시 부제, 늦어지는 이유는?

국토부 "내달부터 개인택시 부제 전면해제"
서울시 "부제 해제 효과 의문"
‘중형 →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 폐지
  • 등록 2022-10-31 오전 11:00:00

    수정 2022-10-31 오후 4:26:0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돼 간다. 그 사이 국토부와 서울시는 대책 실효성을 두고 이견을 못 좁힌다.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개인택시 부제(일정 간격으로 개인택시를 강제휴무하게 하는 제도)를 전면 해제하기로 한 이달 초 심야 택시난 대책 후속조치다. 이르면 다음 달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에 반발한다. 부제 해제 효과가 크지 않으리란 게 서울시 생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부제 해제로 심야 택시 공급이 3000대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서울시는 많아야 500~600대 순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심야 시간대 부제를 푼 상황에서 전면적인 부제 해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10월 중 서울부터 부제를 선도적으로 풀겠다는 국토부 발표와 달리 서울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다.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부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성이 크지 않다. 부제 부활을 위해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전액관리제 개편과 택시리스제(일종의 도급 택시·개인이 법인 소유 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놀고 있는 법인택시 가동률을 올리는 게 택시난 해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택시 대책에서 이들 제도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즉각적으로 가부를 결정하기엔 기존 택시업계에서 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택시리스제는 현행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 사안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함께 다른 택시 대책 후속 조치도 입법예고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력 기준만 맞으면 무사고 이력에 상관없이 중형택시를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수 있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대형승합·고급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법인택시는 운행 효율 개선을 위해 차고지 외에도 밤샘 주차와 근무 교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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