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임대료, 83억원 확정

조합 467억원 vs 광주시 23억원 각각 주장
1심 인정한 83억원…2·3심서 모두 유지
  • 등록 2022-09-08 오후 12:06:32

    수정 2022-09-08 오후 12:06:3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임대료가 83억원 상당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화정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합은 광주시도시공사와 2011년 5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조합 소유 아파트의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활용으로 인한 입주지연을 보상할 금융비용(임대료)을 광주시와 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와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조합과 시는 임대료 사용대가 산정 방법에 관해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확정하지 못했고,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조합은 2014년 12월 24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회 이후 조직위는 시설물 철거와 원상회복 공사를 거쳐 2015년 8월 31일 조합에 인도했고, 조합은 2016년 3월 31일까지 입주를 위한 공사를 마무리했다.

조합은 시의 재정적 지원과 선수촌 아파트라는 홍보 효과 등 유·무형 이익을 얻도록 하는 대신 시는 선수촌 아파트 사용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는 만큼,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즉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한 금융비용만 부담하기로 정했다.

소송에서 조합은 아파트 임대료로 467억원을, 시는 23억원을 주장해왔다. 아파트 사용 기간, 지급 대상, 이자 비용 산출 방식에서 차이가 컸다.

법원은 임대료 약 83억원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해 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제대회지원법에 따라 선수촌 사용으로 인한 이익귀속의 주체인 조직위와 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대회 주관자인 시와 조직위는 이 사건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는 이익의 귀속 주체로서 사용 대가를 조합에 지급할 책임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회 기간 동안 아파트 일부인 2445세대 만이 실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이로 전체인 3726세대의 입주가 늦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입주 지연 기간은 2015년 4월28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인 약 11개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정인이 차임 상당액 기준으로 평가한 사용 대가는 약 425억원에 이르는데,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선 선수촌 비용으로 36억원이 사용됐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선수촌 비용으로 약 36억원이 사용된 사실을 고려하면, 시가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 사건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한 합계액 등을 고려 83억원 상당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은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모두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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