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法 등 비쟁점법안 처리

국회, 21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5·18 보상법·가사근로자법 개정안 등
  • 등록 2021-05-21 오후 12:29:29

    수정 2021-05-21 오후 12:29:29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90여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이나 학사징계 기록 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되도록 했다.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근로자가 연차휴가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사근로자법도 통과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과 손해배상 능력을 갖춘 기관이 정부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게 된다. 해당 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일,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가사근로 계약에는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안전관련사항 △임금과 최소 근로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최소 근로시간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을 개정해 학부생 뿐 아니라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적·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사라진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도 면제되고, 파산 때 학자금 대출금 상환도 면책된다.

‘금융권 이익공유제’를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인 ‘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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