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OECD 구글세 과세대상에 휴대폰 등 소비자대상사업빼야"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 주력 사업 대거 포함
디지털세 입법목적에도 배치되는 접근
  • 등록 2020-05-25 오전 11:00:00

    수정 2020-05-25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 세(稅)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경연은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디지털 세는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디지털 세에 소비자 대상사업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주력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 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 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 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도 우려했다. 또 디지털세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도 배치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세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자대상사업은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에 따라 적정 세금을 이미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 말 OECD가 소비자대상사업을 디지털세에 포함한다면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한경연은 예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 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 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부연구위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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