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지재권 감시대상국서 한국 12년째 제외

2020년 스페셜301조 보고서 발표
중국 등 33개국 감시대상국 지정
  • 등록 2020-04-30 오후 5:49:29

    수정 2020-04-30 오후 5:49:29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고. USTR 홈페이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12년 연속 제외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29일(현지시간) 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등 33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자국 통상정책에 참조하기 위해 매년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각국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 미비국을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하는 것이다. USTR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규모가 큰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로 지정하고 보복조치를 전제한 협의에 나선다.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와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후속 절차는 없지만 통상 정책 과정에서 참조한다.

올해 보고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10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또 23개국을 감시대상국을 정했다.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UAE △루마니아 △터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신규)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빠진 이후 12년째 대상국가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2000~2001년엔 소프트웨어(SW), 서적 불법복제 이슈로 우선감시대상국이 됐다. 2004년에도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와 음반 디지털 불법복제 이슈로 역시 우선감시대상국이 됐다. 200~2003년과 2005~2008년에도 감시대상국이었다.

우리 정부는 USTR의 올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 업계 의견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응 활동을 펼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 창조·혁신의 필수 요소”라며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각국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조사해 발표하는 스페셜301조 보고서의 기준 및 후속 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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