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예탁금 3000만원으로 낮추고 이전상장 절차도 간소화

개설 후 5년새 시총 7배 성장했지만 낮은 유동성 한계
금융위, 개인투자자 유입 늘리고 크라우드펀딩도 허용
신속이전상장, 계속성심사 면제…회계감리 제외도 검토
  • 등록 2019-01-30 오전 9:30:00

    수정 2019-01-30 오후 10:46:57

(이미지=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예탁금 3000만원만 있으면 개인이라도 코넥스시장 투자가 가능해진다. 다수 개인들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허용해 코넥스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영업이익이 일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빠른 코스닥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회계 감리 대상에서 제외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수·재투자 어려워…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의 시가총액은 지난해말 기준 6조3000억원으로 2013년 7월 개설 당시(4689억원)보다 7배 이상 성장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3년말보다 12배 이상 늘어난 48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낮은 유동성으로 투자들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가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코넥스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비상장 중소기업에만 허용하던 크라우드펀딩을 상장 후 3년 내 허용토록 했다. 상장기업이지만 공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코넥스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비상장 기업에만 적용될 개편 예정인 소액공모제도도 활용케 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예탁금 수준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예탁금 없이 투자가 가능한 소액투자 전용계좌(3000만원) 수준으로 낮춰 개인투자자 유입을 늘리자는 취지다.

앞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를 통해 예탁금이 없어도 투자가 가능한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확대한 만큼 개인들의 코넥스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은 “과거 예탁금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을 때도 효과가 있었다”며 “현재 2000명 가량인 개인 전문투자자 그룹이 중장기 38만~39만명선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넥스 시장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유동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년 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제외 지분을 5% 이상으로 분산하는 것을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데 신주가격 규제는 유가증권·코스닥 수준이라는 지적에 가격을 융통성 있게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공모 시 주관사 수요예측으로 신주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제3자 배정 시에는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특수관계인 참여 배제 시 10% 초과 할인을 허용했다. 거래 당사자가 5000만원 이상 수량 매매를 신청하는 대량매매제도의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거래 편의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익 요건 완화, 회계감리·감사 부담 낮춰

코스닥 등 상위시장 이동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본연의 기능 발휘를 위해 신속 이전상장 제도도 정비한다.

신속 이전상장이란 일정 요건 충족 시 기업계속성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제도지만 실제 비상장기업의 직상장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계속성심사 중 예외 조항(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을 삭제해 면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1년간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은 경영안전성 심사도 추가 면제해 질적 심사 중 기업투명성심사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장 일정 시가총액을 갖췄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은 신속이전상장의 4가지 경로 중 이익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허용토록 했다. 또 현재 상장예정법인 중 약 60%를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한 신속이전상장 기업에 한해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코넥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동일한 외부감사 특례를 받도록 제출 서류도 정비한다.

당장 이전상장 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 부담도 덜어준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 부실 시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가 발생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은 이를 면제토록 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코넥스 활성화 방안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은 거래 부진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회수시장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중소·벤처기업 성장 디딤돌과 벤처투자 선순환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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