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1100억원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회고록 인세의 확보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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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에 갖는 인세 채권에 대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전날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총 3권 분량의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으로 규정하고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유가족 등은 이 책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4일 회고록 1권(혼돈의 시대)에 대해 신청을 수용해 유통을 금지시켰다.
법원은 5·18기념재단 등이 지적한 33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발행, 판매, 배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과 뇌물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주축인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금까지 이 가운데 1151억여원을 환수해 52%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