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종에 대해 저공해화 비용을 80~95%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를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서울시내에는 총 4만 6413대의 건설기계가 있는데, 이중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2만 3090대로 절반을 차지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를 최대 80% 이상 저감할 수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내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한 150여개의 공사장(건축공사 87개, 도로공사 50개, 지하철공사 13개)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건설기계 의무화 공사장을 향후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 중 2004년 이전 등록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조치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철저하게 실행하겠다”며 “저공해화에 필요한 비용의 85~90%까지 지원하는 만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