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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 보도를 보면 명예퇴직을 종용하고자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거나, 대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하는 등 ‘슈퍼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모욕적 인사관리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기권 장관은 “일자리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마지막 보루로, 강제적인 명예퇴직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영진은 인격적으로 근로자를 대우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주되,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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