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갚아라" 채무자 폭행·물고문한 사채업자 검거

  • 등록 2016-03-17 오전 11:11:52

    수정 2016-03-17 오전 11:11:52

수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소액대출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며 ‘물 고문’ 등 협박과 폭행을 한 20대 고리 사채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26)씨와 직원 박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직원 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삼성동의 한 건물에서 채무자인 A(38)씨를 가두고 물 고문 등을 하며 폭행하고 휴대전화 4대와 현금 등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고를 겪던 탁송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길거리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광고지를 보고 연락, 선이자 15만원을 포함해 150만원을 빌렸다. A씨는 135만원을 갚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연체를 해 상환금이 70만원으로 불어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대부업체는 연 100%의 고리를 받았다.

이씨는 A씨에게 상환을 독촉하며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5일 “단속에 적발돼 이자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A씨를 선릉역 인근으로 유인한 뒤 건물 화장실에 가두고 30분 이상 집단 폭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사용해 처음에는 신원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금 인출기에 찍힌 사진과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경찰은 지난 10~11일에 이씨 일당을 붙잡았다.

10여 건의 전과가 있는 이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이나 영세업자 등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고 이 같은 불법추심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도 4~5명 더 있어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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