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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26)씨와 직원 박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직원 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삼성동의 한 건물에서 채무자인 A(38)씨를 가두고 물 고문 등을 하며 폭행하고 휴대전화 4대와 현금 등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에게 상환을 독촉하며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5일 “단속에 적발돼 이자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A씨를 선릉역 인근으로 유인한 뒤 건물 화장실에 가두고 30분 이상 집단 폭행했다.
10여 건의 전과가 있는 이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이나 영세업자 등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고 이 같은 불법추심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도 4~5명 더 있어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