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따르면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과 사용료율에 등 토지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이날 오전 양측 대표가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다.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에 현재 기업이 입주해 생산·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했다. 개발업자의 토지, 미사용중인 토지, 공공용 성격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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