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우선 차감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조정되면서 최고세율(38%) 적용 기준이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됐다.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소득 1억원 초과시 5%→2%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개정 이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5500만~7000만원은 63만~66만원 △7000만원 초과는 50만~63만원 등으로 급여별로 차등이 이뤄진다.
이어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전에는 6세 이하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자녀 2명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시 1명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해줬다.
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월세액 공제 대상자 5천만원→7천만원 확대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그동안 월세액의 60%(5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줬지만 내년부터는 월세액 10%(75만원 한도)세액 공제로 변경됐다.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도 삭제됐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도 종전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무주택자에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주택자까지로 안화됐다.
2016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올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작년 사용액보다 증가할 경우 추가 공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해준다. 기존 30% 공제에서 40%로 늘어나는 셈이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 또한 신설됐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 가능하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