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혐의'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14-10-08 오전 11:23:22

    수정 2014-10-08 오전 11:23:22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균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 (72·여·본명김경숙) 씨를 비롯해 유씨 측근이자 계열사 사장 8명에게 징역 1년~4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 외 나머지 피고인 7명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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