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역주행 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의무화

안전장치 無설치, 운행중단..가동하면 과태료 500만원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시 과태료 10만원
  • 등록 2014-07-08 오후 12:00:00

    수정 2014-07-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업체는 역주행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30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땐 피난용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및 시행령’을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주행방지장치와 도어이탈방지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역주행방지장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장치이며, 도어이탈방지장치는 닫혀있는 승강기 출입문에 몸을 기대도 추락하지 않도록 돕는 장치다.

또한, 30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경우 화재를 대비해 피난용 승강기를 검사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중단 처분받은 승강기를 가동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승강기에 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안행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자 과실사고 예방 및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약자·임산부·장애인·초등학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체험행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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