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된 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혹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정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두 건이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종북 혐의로 구속 기소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생기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첫 사례가 된다고 새누리당은 전했다.
▶ 관련기사 ◀
☞ 與, '이석기 방지법' 단독발의‥최경환, 全의원 통보(종합)
☞ '첫 공판' 이석기 "단언컨대 내란음모 꾸민적 없다"
☞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석기 피고인들과 악수 여유
☞ 민주 ‘이석기법’ 추진에 진보당 “매카시즘적 횡보 즉각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