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의원 권한정지"‥與, '이석기 방지법' 단독발의

  • 등록 2013-11-29 오후 2:50:19

    수정 2013-11-29 오후 2:50:19

‘이석기 방지법’ 대표발의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종북(從北)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을 소속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제출된 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혹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정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두 건이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종북 혐의로 구속 기소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생기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첫 사례가 된다고 새누리당은 전했다.

당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존립근거인 헌법을 부정하는데도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면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수호라는 제1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법안 적용사례가 이석기 의원으로 끝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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