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국회 예산심의·확정·결산 등으로 통제되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삭감됐음에도 편법으로 ‘예산외 자금’을 들여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이 이행되면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기금 외 재정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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