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혜택 받으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등록 2013-04-02 오후 2:16:39

    수정 2013-04-02 오후 3:18:26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올해 말까지 신규·분양주택은 물론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도 함께 적용돼 상당히 파격적이란 평가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집 사기 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내용이 많다.

우선 어떤 집을 사느냐에 따라 혜택 적용 여부가 갈린다.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이나 새로 짓는 주택을 산다면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엔 연말까지 계약을 했거나 분양받는 주택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추가분담금을 내고 같은 단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매입한 경우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기존 주택을 사는 경우엔 집을 파는 사람이 1가구 1주택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기존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을 사는 사람이 다주택자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단 이때 집값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기존주택 매매계약서를 쓸 때 집을 파는 매도자에게 시·군·구청장으로부터 1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인증을 받았다면 나중에 집을 되팔 땐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내면 된다. 그러나 인증을 받지 않으면 다주택자에게 집을 산 것으로 간주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집을 산 뒤 최초 5년 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선 양도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엔 오른 집값 만큼 과세된다. 가령 최초 5년간 집값이 2억원 오르고 1년 뒤 집값이 1억원 더 올랐다면 추가로 오른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라 구체적인 시행일은 유동적이다. 다만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혜택을 줄 방침이다. 야당의 반대가 없다면 이달 중에도 시행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