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도 함께 적용돼 상당히 파격적이란 평가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집 사기 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내용이 많다.
우선 어떤 집을 사느냐에 따라 혜택 적용 여부가 갈린다.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이나 새로 짓는 주택을 산다면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엔 연말까지 계약을 했거나 분양받는 주택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추가분담금을 내고 같은 단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매입한 경우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기존주택 매매계약서를 쓸 때 집을 파는 매도자에게 시·군·구청장으로부터 1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인증을 받았다면 나중에 집을 되팔 땐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내면 된다. 그러나 인증을 받지 않으면 다주택자에게 집을 산 것으로 간주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라 구체적인 시행일은 유동적이다. 다만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혜택을 줄 방침이다. 야당의 반대가 없다면 이달 중에도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