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1년 12월 28일자 16면에 게재됐습니다. |
◇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당초 올해 말까지 예정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1년간 연장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금리는 4.7%에서 4.2%로 낮아지며,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넓어진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금리 2~4%의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대상 확대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의 실제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한해 공개해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 형태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국민임대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우선공급 대상 기준에 적합하다고 추천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기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장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2장으로 줄어든다. 설명 내용도 공적장부, 주변 환경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한 기본 사항과 누수, 도배상태 등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사항으로 구분된다. 또 중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된다.
◇ 소형·임대주택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금리 2%의 건설자금 지원이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지원한도는 가구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