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3개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서비스 계약체결을 분리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에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KTF(032390)에는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동의철회 고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3개사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서비스 계약체결을 분리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고속 인터넷 3사의 경우 고객모집을 주로 텔레마케팅에 의존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상대적으로 부실해 사업정지라는 강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포털사업자,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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