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협상 완전 타결… 82일만에 국회 정상화

30개월령 이상 美 쇠고기 수입시 국회 심의
내장 SRM에 포함 근거 마련
  • 등록 2008-08-19 오후 7:53:52

    수정 2008-08-19 오후 7:54:17

[노컷뉴스 제공]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19일 원구성 협상의 걸림돌이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완전 합의했다.

또 원구성 협상도 마무리해 18대 국회 임기 개시일부터 이어진 82일 간의 파행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이날 오후부터 국회를 정상화 시켰다.

국회 세 교섭단체는 우선 가축법 개정과 관련해 가축법 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 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5년 동안 수입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되 부칙에 이미 고시한 위생조건을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를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고,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쇠고기를 다시 들여 올 때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들불처럼 번지던 촛불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물질을 추가해 국민들이 불안을 갖고 있는 내장을 SRM으로 규정할 수 잇는 길을 열어놨다.

여야는 특히 미국이 일본과 대만 등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해당국과 맺은 협상이 우리보다 유리할 경우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미 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명문화했다.

국회 세 교섭단체 대표들은 정기국회 때까지의 의사 일정에도 합의했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월 2,3일 양일간 실시하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4일 이틀간 실시한 뒤 5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한 신임 3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는 원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추경예산과 이를 위한 3개 부수법안(조세제한특레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도 9월 11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한승수 총리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은 쇠고기국정조사특위를 연장해 2일간 기관보고와 1일간의 청문을 실시하기로 하고, 국무총리가 출석해 답변하도록 해 한 총리의 특위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상시국회체제 도입과 국회운영활성화를 위한 상임위 상설소위원회 제도를 분야별로 전면 도입하기로 해 '일하는 국회'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 국회 18개 위원회 위원장을 교섭단체별 배분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몫은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정무위, 문화체육관방송통신위, 국토해양위, 운영위, 정보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등 11개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와 교육과학기술위, 농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여성위 등 6곳,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배분받았다.

10개 비상설 특위 위원장도 세 교섭단체에 배분됐는데 한나라당은 국제경기지원특위 등 4곳, 민주당은 남북관계특위 등 4곳,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미래전략.과학기술특위 등 2곳을 배정 받았다.

여야간에 원구성 협상이 완전 타결됨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과 상임위원회 의원정수 규칙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원구성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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