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보유세 얼마나 될까

강남, 송파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세 25-35% 증가
6억원 이하 재산세 상승률 미미
  • 등록 2007-01-30 오후 3:03:36

    수정 2007-01-30 오후 3:03:3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76% 오름에 따라 6억원이상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이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7억4700만원으로 공시된 송파구 삼전동의 B 단독주택은 지난해(공시가격 6억7600만원)보다 10.5% 올랐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총 보유세는 지난해 212만원에서 올해는 289만원으로 36% 늘어났다.

강남구 청담동 A 단독주택도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4200만원에서 올해 9억9200만원으로 5.3% 올랐지만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도시계획세 별도)는 지난해 453만원에서 올해 569만원으로 25%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보유세 상승률이 더 높은 데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고, 지난해부터 세부담 상한선이 300%로 높아진 때문이다.

반면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상승이 크지 않다. 19.64%로 전국에서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울산 남구 신정동의 C 단독주택은 지난해 재산세(교육세 포함)로 12만9600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13만6080원으로 6480원이 증가하는 데 그친다.

마찬가지로 전남 장성군 J면의 3890만원짜리(작년 3770만원) 단독주택은 보유세(작년 6만2000원→올해 6만4000원) 상승률이 3.2%로 공시가격 상승률(3.2%)과 비슷한다.

이처럼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재산세 상승폭이 크지 않은 데는 재산세 한도액이 지난해 150%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로 낮아진 때문이다. 6억원 초과 주택만 150%로 종전과 같다.

한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증여세도 증가할 전망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 파악이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의 경우 대부분 공시가격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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