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복권 미수령액 4억원 넘어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3개월..연장방안 마련 필요"
  • 등록 2005-09-21 오후 3:30:39

    수정 2005-09-21 오후 3:30:39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사용자들이 현금영수증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액이 4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1일 국회 재경위 소속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1월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추첨이 이뤄진 2월부터 6월까지의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액은 모두 16억59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12억5700만원만 지급됐고 아직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액은 4억200만원으로 전체 당첨금의 24.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미지급액금은 2월에 5200만원인 것을 비롯해 3월 3900만원, 4월 9200만원, 5월 1억1400만원, 6월 1억500만원 등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자동 귀속된다.

김 의원측은 "미지급액의 처리와 시효가 완성된 지급청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소멸시효 기간 3개월은 너무 짧아 이를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액 당첨자들에 대해 일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계좌번호를 파악하는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당첨자들이 편리하게 당첨금을 찾도록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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