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기계 수준 무섭다”…머리 뽑고 ‘피범벅’ 안마의자

피해자 열상으로 다섯 바늘 꿰매는 수술
사용 기간 2년이 안 된 제품…결함 추정
제조사 "사용 기간 금액 제외하고 환불"
  • 등록 2024-09-10 오전 9:41:34

    수정 2024-09-10 오전 9:41:34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마의자 결함으로 머리카락이 뽑히고, 다섯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공분이 일고 있다.

안마의자 결함으로 머리카락이 뜯긴 여성.(사진=JTBC 사건반장)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어머니가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봉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이에 놀란 아들이 황급히 방에서 나와 안마의자 전원을 껐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뒤통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간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두피 열상을 입어 병원에서 다섯 바늘을 꿰매야 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찢어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며 곳곳에 붉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다. 심지어 바닥에는 혈흔이 선명하다.

해당 안마의자는 A씨가 작년 어머니 생신 선물로 구매한 것으로 사용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A씨는 전조 증상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같이 밝히며 “기계 오작동으로 머리덮개 부분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밀려들어 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안마의자 제조사가 감가 환불(구매한 제품의 사용 기간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의사를 밝히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A씨는 “(제조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금액은 제외하고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며 “추석 전에 가져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마의자가 아니고 고문 기계”, “괴담보다 무섭다”, “피해보상금에 제품 환불해도 모자란다”, “상황 파악이 안되는 것 같다. 불매 운동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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