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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A씨 등 범죄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수수·투약·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연세대 학부생이던 A씨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만들고 캠퍼스픽 등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가 외제차량과 고급호텔·파인다이닝·회원전용 숙소·뮤직페스티벌 입장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의 재학생 약 300명을 모았다.
그는 임원들과 대면 면접으로 회원을 선발하고, 기수마다 SNS 대화방을 따로 운영했다. 해당 동아리는 회비가 10만원 미만이어서 대학생도 쉽게 가입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서 동아리 공용공간으로 이용하는 한편 동아리 내 갈등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고 홍보해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범행 일당은 이후 체계적으로 마약 유통과 판매를 확대했다. A씨와 B씨, C씨 등은 종이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기내 수하물에 넣어서 제주와 태국 등지로 운반한 뒤 투약했다. 이들은 LSD 등 마약을 약어나 은어로 표기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회피했다. 또 A씨가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전송하고 마약 은닉장소를 전달받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하면, B씨와 C씨는 마약을 여러 번 투약할 수 있는 대금을 모아 A씨에게 전달하는 ‘공동구매’ 형태로 마약을 구했다.
이때 A씨는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마약투약 현장에서 1회 투약분을 제공하고, 투약 전후로 공동구매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는 ‘소매판매’로 차액을 얻었다. 범행 초기에 5만~15만원가량 웃돈을 받던 A씨는 최대 수익률이 100%에 달할 만큼 가격을 올려 마약을 거래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는 지난해에만 1200만원 이상 마약을 매매했다. A씨는 동아리에서 교제한 여성이 다른 남성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 4월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마약사건 재판 과정에서 그의 계좌에 동아리 회원들로부터 마약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여러 번 입금된 기록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계좌·코인 거래 기록 등을 분석해 공범을 추적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출신이었으며, 의대와 약대 재입학 준비생뿐 아니라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피의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따른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대학생들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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