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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출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 부채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있었다.이에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구특별시,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지방공사 등이 지속적으로 한도 증액을 건의한 바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르면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원, 1134억원이 증가해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남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한도가 기존 390억 원에서 1953억 원으로 크게 확대돼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인천도시공사는 출자 규모 증대로 송도친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03억 원 규모의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