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법인 출자 자본금 50%까지 확대…투자 활성 기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13일부터 시행
부채비율 따라 출자금 한도 차등 적용
출자사업 관리·감독 강화…경영평가 따라 출자금 회수도
  • 등록 2024-06-12 오후 12:00:00

    수정 2024-06-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출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 부채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채비율이 0%이상~100%미만, 100%이상~200%미만인 공사는 각각 자본금의 50%, 25%까지 출자금 한도가 확대된다. 부채비율이 200%이상인 곳은 현행과 같이 자본금의 10%까지만 출자가 가능하다. 공사 부채비율과 자본금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있었다.이에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구특별시,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지방공사 등이 지속적으로 한도 증액을 건의한 바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르면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원, 1134억원이 증가해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남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한도가 기존 390억 원에서 1953억 원으로 크게 확대돼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인천도시공사는 출자 규모 증대로 송도친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03억 원 규모의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시행에 따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13일부터는 전문기관의 요건이 강화된다. 출자 규모 5억원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금 회수 등 경영 개선 명령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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